대구지법, 마약 투약한 채 뱅소니 사고 50대 징역 4년
남효주 2025. 7. 4. 20:52
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투약한 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