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 중 자신의 발에 예광탄 쏜 20대,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4. 10.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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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GOP 근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해 근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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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군복무 시절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GOP 근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해 근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폐쇄적인 GOP 소초 근무를 하게 돼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소대에서 근무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일시적으로나마 군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평소 군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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