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원 내고 결혼, 출국하면 이혼… 유명 관광지 ‘쾌락 결혼’ 뭐길래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관광객이 돈을 내고 가난한 현지 시골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 관행이 논란이다. 이들은 여행이 끝나고 출국하면 ‘이혼’을 하는데,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에서는 각국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임시 결혼할 여성들을 소개받는다. 양측이 합의하면 두 사람은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신붓값 500달러(약 67만원)를 건넨다. 임시 아내가 된 여성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을 한다. 그러다 남성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면 짧았던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한다.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때 처음 임시 아내가 됐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15번 이상 결혼했다”며 “남편들은 모두 중동에서 왔다”고 했다. 첫 번째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행 온 50대 관광객이었다. 당시 남편은 카하야에게 신붓값으로 850달러(약 114만원)를 지불했는데, 중개 비용을 제외하고 카하야에게 돌아간 돈은 절반 정도였다.
카하야의 첫 결혼 기간은 딱 5일이었다. 관광을 끝낸 남편이 출국함과 동시에 이혼했고 머지않아 다시 새로운 남편을 찾았다. 카하야는 결혼할 때마다 300달러(약 40만원)에서 500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를 돌본다고 밝혔다.
니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성 역시 최소 20번 결혼했다. 쾌락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 4년 전 같은 인도네시아 남성과 가정을 이루면서다. 그는 “이전 삶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결혼의 근본 목적과 모순되기 때문에 현지 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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