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상상인 유준원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법정 구속은 안 돼

이현승 기자 2025. 2.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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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된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지 4년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다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상상인그룹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1200여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유 대표 혐의 중 시세조종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7월 기소한 지 4년7개월 만에 나왔다. 검찰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공모해 실제로는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정상적인 투자회사가 CB를 인수한 것처럼 하거나, CB 발행에 따른 자금을 상장사에 주지 않고도 전부 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 대표에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벌금 134억9000여만원과 추징금 1억12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CB 발행사가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유 대표가 외부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준원과 공범은 발행회사 필요에 맞춰 대출 및 전환사채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수년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프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후 한프 주식 전량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고 한프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모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대표는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모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주식을 매매해 1억12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유준원과 김 대표의 모다 주식 매매, 유준원의 금원 이체 등에 비춰보면 유준원이 모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유 대표가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취득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모두 지켜졌는데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수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을 시세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2017년 12월 18일 카이인베스트먼트에 대해 34억원을 대출해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 대출과 관련된 유준원의 임무 위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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