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발의…'명태균 의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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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명태균 관련 추가 의혹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실 이번 발의안 제출은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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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관련 의혹 쏟아져 '포괄 규정' 마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이며, 수사대상은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기존 법안에 담긴 8가지 수사대상 외에 △김건희 지방선거·총선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통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 등이 추가돼 수사대상이 총 13가지로 늘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그런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13가지 의혹으로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 이외에 특검 추천 방식이나 특검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김 부대표는 "하나는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 존재 여부고,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을 인사이동 시키고, 민정수석실을 부활 후 새로운 수사팀을 임명했던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 관련 추가 의혹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실 이번 발의안 제출은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나 국정농단 등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규정이 특검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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