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프리즘] 학폭 해법, 정답은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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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와 현실 학폭 뜨거운 논란
학생부 기재 강화 등 대책 필요
」
국내에서 학폭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작한 것은 2012년 2월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었다. 2011년 11월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 이전에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성장통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누구나 학교폭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참고 견뎌야 한다고 여겨왔다. 대구 사건 이후 마련된 학폭 근절 대책은 미국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폭력은 범죄라고 선언했다. 학폭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시행됐다. 적잖은 성과도 있었지만 근절대책이란 이름과 달리 학폭은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유형이 복잡하고, 피해의 심각성 수준도 다양하다. 전국의 학교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이 거의 매일 발생한다.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면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통일적인 잣대를 마련했다. ‘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이 없고, 피해가 즉각 복구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다면 더 엄격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가해 학생에 대해 엄하게 처분을 내린다는 응보적 관점이 아니라 엄격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하거나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데 만약 학교폭력이 반복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더라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하는 학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도 일부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 폭력, 보복 형태의 폭력에 대해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 대입 반영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수시의 경우에는 졸업 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반영이 잘 이뤄진다. 반면 정시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부 기재 사항의 보존 기간을 늘리면 대입 반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괴롭힘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사소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사이버폭력도 모두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만이 해법이다.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가장 좋은 답이다.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 명제이지만, 모든 조치를 강하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미래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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