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과세특례 추진을 위한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23일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과세특례 절차와 전용계좌의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과세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경위 문턱을 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거주자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조를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 상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관련 기업의 주식·지분·채권이며 30개월 내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운용 중 납입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납입한도는 복원된다. 투자기한은 계좌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을 의무로 보유해야 하며, 과세특례는 5년간 이뤄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포함해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담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