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업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 '불허'…소송 불가피

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권 침해 방지 최우선"재발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입지제한 강화 방침해당 시설은 앞선 행정심판에 업체 승소로 준공 앞둬시 소극대응 지적과 주원전주 사태 재현 우려 제기돼
10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가운데)이 A업체가 신청한 팔복동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불허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세종 기자

전주 팔복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두고 전주시가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시와 업체간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A업체는 지난달 20일 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 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로, 인근 주민들은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을 들어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 주거생활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근 이같이 결정하고 10일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SRF 사용 불허와 관련해 "A업체가 지난달 시에 제출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과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불허가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합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A업체는 시가 요구한 '주민 수용성 검증'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 지역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에서 요구한 형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전주 덕진구청은 주민 반대여론 등을 검토해 A업체의 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업체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 승소했다. 이후 올해 2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다음달이면 해당 시설 공사가 완료된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시가 SRF 시설의 환경·제도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적극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주민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주민설명회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 피력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8년 불거진 주원전주 소각장 건설 관련 소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 차단 등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방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최초 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변경결정 당시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유지했다"며 "내년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 입지가 제한돼,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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