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는데...다른 남자와 바람 난 아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위장 이혼, 우리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어
- 이혼 취소, 민법 제838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
- 아내가 위장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 실제로 이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연자는 혼인 의사가 남아 있으므로 이혼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이십 대 후반에 물류센터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는 하루 일하고 당일 급여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생이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모습이 불안정해 보였겠지만 우리 두 사람이 즐기면서 살기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우리 형편상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출산 비용은 아내의 친정에서 도움을 줬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가정을 꾸리는 비용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부부는 개인회생을 알아봤습니다. 이혼하고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면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는 위장 이혼을 하기로 했죠. 이혼을 하긴 했지만 세 식구가 함께 오순도순 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저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던 상간남에게 이끌렸나 봅니다. 저 몰래 결혼 날짜까지 잡고 양가에 인사를 드렸더라고요. 아내에게 배신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천연덕스럽게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위장 위혼을 무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위장 이혼이 나왔는데요. 우선 위장 이혼의 의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장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의 의사 없이 법률상으로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해소하고 실제 마음은 이혼을 한 게 아닌데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걸로 해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위장 이혼, 위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법에서는 위장 이혼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이채원: 이러한 위장 이혼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 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위장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서류상 이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의사를 고려해주기 시작하면 진짜 이혼 의사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은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셨는데 이거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취소나 무효가 가능할까요?
◆ 이채원: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세금 문제로 위장 이혼을 하였으나 여전히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남아 있다면 이혼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혼 취소는 민법 제838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의 경우는 사기·강박으로 이혼 의사 표시한 경우는 아니고, 그러면 이혼 무효는 어떤 때 가능한 걸까요?
◆ 이채원: 이혼 무효는 부부 간 이혼 의사가 합치하지 않을 때 가능하고요. 민법 제834조에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 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난 경우,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 신고가 그 사이에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이혼 무효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연자분처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위장 이혼을 한 부부들이 있긴 합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장 이혼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 이채원: 사연자분처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위장 이혼을 한 케이스를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판례는 위장 이혼이더라도 부부가 합의를 했다면 이혼은 유효하다고 보아 취소 또는 무효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초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장 이혼을 한 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인용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위장 이혼을 했더라도 아내가 곧바로 집을 나간 사정으로 보아 실제로 헤어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은 이러한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장 이혼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위장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까지 한 것은 실제로 사연자분과 이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연자분은 여전히 혼인 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혼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사연자분은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신 건데, 이혼 취소나 이혼 무효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 이채원: 이혼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는 소급 효과가 발생하고 중혼으로 남게 되겠죠.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개인 회생을 알아보던 중에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결혼 날짜까지 잡아서 이혼을 물을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경우 부부 간에 이혼 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혼 무효나 이혼 취소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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