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쫓아낼 것”…뿔난 집주인, 명도소송 시작

노기섭 기자 2023. 3. 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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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후문 인근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집주인 측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청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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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지법서 첫 변론기일…원고 측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
지난해 11월 3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퇴거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후문 인근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건물주 A 씨는 박병화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물주의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 등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원고가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인 피해를 더 입증하라"는 의견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박병화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집주인 측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청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집주인 가족은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불응하면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20일로 잡혔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현 거주지로 전입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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