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잭팟’…행운 거머쥔 美남성, 전 애인 고소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750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전 애인을 고소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시 A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는 그 대가로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조750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남성이 전 애인을 고소했다.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남성 A는 최근 전 애인 사라 스미스가 기밀유지계약(NDA)을 깨고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는 지난 1월 미국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돼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7500억원)를 수령했다. 그는 신탁기금을 통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수령한 뒤 사라와 낳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첨 사실이 공개됐을시 A와 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는 그 대가로 딸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당첨 사실을 A의 부친과 양모에게 전화로 알렸고 A의 누이는 소문을 통해 이를 알아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사라에게 각 위반 사항마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정화 "방시혁과 '우리결혼했어요' 출연 거절 너무 후회"
- 블랙핑크 리사, 재벌 2세와 전용기 데이트 즐겨
- 뮤지컬 흉기난동 타깃은 박은태였다…"규현 큰 용기에 깊은 감사"
- 윤계상, "다른 모습 보여드리는 것보다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기만 해도 법적 처벌 가능…고려대, '성관계 영상'에 발칵
- “테이저건 맞고 체포됐다”…‘동국대 알몸男’ 영상, 일파만파 확산
- 유열 맞아?…몰라보게 야윈 모습, ‘폐섬유증’ 뭐길래
- "여자라 불러줘" 로마 최악의 황제, 트랜스젠더였다
- 돌싱 남녀들이 결혼생활 중 듣고 싶은 말?…男은 ‘당신 최고’, 女는?
- “나 BTS 춤 선생인데”…하이브 이름 팔아 50억 사기친 ‘간큰’ 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