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유상증자 납입일 또 2주 밀렸다…불성실공시 제재 가능성도

박지영 기자 2025. 9.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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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인 금양의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지난 6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번 납입일이 미뤄졌다. 예정된 자금 조달 일정이 잇따라 밀리면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상증자 일정이 더 지연될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다시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류광지 금양 회장./뉴스1

금양은 최근 유상증자 납입 일정과 관련해 정정 공시를 냈다. 당초 외부 투자자금이 지난 3일 납입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을 17일로 미룬다는 것이다. 투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당일, 정정 공시가 나왔다.

금양이 유상증자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금양은 지난 6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인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에 신주를 발행해 405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초 납입일이 지난 8월 2일에서 이달 3일로 미뤄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상증자 납입일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거나, 유상증자 금액이 변동되면 불성실공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납입일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거나 유상증자 금액이 변동되면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유상증자 결정이 나온 게 6월 4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12월 4일 이후에도 자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들면 공시 변경 대상이 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유상증자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공시 번복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금양은 지난 3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누계 벌점이 17점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 측은 “이른 시일 내 투자금 납입을 받기 위해 8월 초 담당 임원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스카이브의 투자 의지를 확인했고, 8월 중순에는 스카이브 대표가 한국을 찾아 회사에 대한 투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양 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을 국외(한국)로 송금하기 위한 업무 진행이 순탄치 않아 납입일인 지난3일에도 당사 계좌로 납입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투자사를 도와 투자금이 최대한 빨리 납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양은 현재 회사의 존속을 위해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양은 지난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정지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의견 거절’을 받았다. 금양은 올해 상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260억원 많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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