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일 수 있게
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
행정문서를 보관하거나 대조할 때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해집니다.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1월 12일에 공포·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전자문서의 활용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법에는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았습니다. 또 원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했습니다.
정부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개정법령을 발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