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프리 패스’ 없앤다…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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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익위원회에서 기존에 공직 경력 특례라고 하여

해당 업무에 오래 종사한 공무원인 경우 전문직 시험에서

자격부여, 시험 과목 면제 등을 준 '공직 경력 특례 폐지'를 권고

대상은 전문 자격직 15종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대상이다

추가로 파면, 해임 당한 사람들 또 한 공직 경력 인정 제외 법률 토대 마련하고

전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은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 한다고 함

3줄 요약

- 일부 직렬 공무원인 경우 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면제 또는

아예 그냥 바로 자동으로 자격부여를 하는 혜택을 받아 왔음.

- 권익위에서 관련 부처에 공직 경력 특례 폐지를 권고함 총 15종 전문 자격직 해당.

- 그 외 당장폐지는 불가함으로 파면, 해임 당한 사람들은 공직경력인정 제외 하는 법률 만들고

퇴직한 기관에서 수임하는거 막는 근거도 마련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