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금지 소송서 대법원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폐렴구균 백신을 놓고 화이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수출의 걸림돌이 제거돼 향후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제품 수출은 2027년까지 금지되지만, 완제품을 제외한 원액 수출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공급한 폐렴구균 13가 '개별단백접합체'가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지난 2016년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 중인 화이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8년 대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화이자와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해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했는데, 화이자 측은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화해 결정 위반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한 것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은 PCV13을 벗어나는 각각 개별접합체는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화이자와의 오랜 소송 족쇄에서 벗어남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해외 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로 PCV13 구성 개별접합체 수출길이 열렸다며 동남아,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새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1일 오전 11시10분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전일 대비 약 6.4% 급등한 4만325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