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1면 '김건희 의혹 종합세트'…명품백 무혐의·공천개입·거부권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모두 불기소
동아 "청탁 없지 않았다" 국민 "검찰 내부, 국민 시선 걱정"
도이치 주가조작에 공천개입 의혹…세계 "유죄 나왔는데 장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3일 아침신문 1면에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다룬 소식이 올랐다. 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과 공천 개입 정황,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이다.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 9곳 중 중앙일보를 제외한 8곳이 김 여사 비리 의혹 중 최소 한 가지를 1면에 배치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앞서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엔 김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공천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엔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4차례가 됐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3일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1면 기사 제목으로 국민일보는 <“법리따른 불기소” 만만찮을 후폭풍>, 동아일보는 <특검법 거부권 쓴 날, 검 “디올백 무혐의” 종결>을 썼다. 조선일보는 <'디올백' 10개월 만에 김여사 무혐의 처분 더 커진 정치적 논란>, 한국일보는 <“명품백, 직무와 무관” 김여사·최재영 불기소>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명품백' 5개월 수사 끝내 모두 '불기소'>로 제목을 달았다.
국민일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 '대통령실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분출했다”며 “수사팀은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임을 강조했지만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는데 처벌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는 국민 공감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날, '공천 개입 정황' 증거 나왔다>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다섯달 동안 끌어왔던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진 기사에서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대통령 직무 범위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며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증거 수집을 위한 기본적 수사 행위도 하지 않고 진술과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지 10개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올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직후에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및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소집되면서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디올백은 10개월만에 무혐의, 특검법은 24번째 거부권>에서 “수사가 박절하기는커녕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향해 무리를 거듭하면서 진행됐다”며 “검찰은 최 씨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했으나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지 않았다. 또 청탁만 없으면 공직자 부인이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의 기회를 주고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에 대해 처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김 여사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부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몰래카메라 영상 공개 후 10개월여 만에 수사가 일단락돼 김 여사는 법적 책임을 벗게 됐다”며 “하지만 김 여사의 처신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이어지면서 여권의 정치적 부담과 논란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소식을 10면(종합)에 다뤘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 선물을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을 국민에게 쉽게 이해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 국민이 선물을 받는 장면을 지켜본 대통령 배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목사는 명품백 등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데, 이런 청탁 내용이 국정 전반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할 대안은 특검밖에 없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지금 온 국정이 '김 여사 방탄·보호'에만 쏠려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김 여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관련) 법적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정치·사회적 논란까지 불식됐다고 보긴 어렵다. 검찰 처분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야권은 계속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타개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한반복되며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김 여사 정국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BP패밀리' 대통령 취임식에
한편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날 JTBC 보도로 공개됐다.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천 발표를 앞둔 2월에 이뤄진 이 텔레그램 대화에서, 김 여사는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 5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명씨의 말에 “단수(공천)는 나 역시 좋지”라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런 보도가 나오자 “(김 여사가) 경선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3면 <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 의혹… '김여사 리스크' 갈수록 첩첩산중>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가 남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2일 전주 손모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김 여사 처분을 두고 장고를 이어 가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패밀리'로 지목된 인물들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축이었던 자산운용사 블랙펄인베스트를 의미하는 'BP' 패밀리 일원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인과 아들도 김 여사가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달 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 혐의로라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론이 나오는 이유 성찰해야>에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줄기차게 거론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사인' 신분이라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왜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도 그렇거니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개입 논란을 보면 일정 선을 넘어선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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