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1750만원”…내일부터 홍콩 식당서 싹 사라지는 이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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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콩에 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세면도구나 플라스틱 물병을 기대하면 안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홍콩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변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줘서는 안된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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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홍콩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변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줘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2000홍콩달러(35만원)에서 최대 10만홍콩달러(1750만원)을 내야 한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한다.
일부 식당들은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하고 대신 종이 컵, 숟가락 등으로 식기를 대체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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