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아버지 거동 불편해서..." '실내 흡연' 양해 구한 아파트 주민 [앵커리포트]
나경철 2024. 10. 4. 14:55
한 아파트에 붙었다는 양해의 글을 보고 계십니다.
자필로 쓴 글인데요, 자신이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실내에서 흡연하게 해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담배는 양해의 영역이 아니다" "본인은 왜 역지사지를 안 하냐" "전자 담배 사드려야 한다"며 게시자를 비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못 피우게 하다 돌아가시면 자식이 한이 남을 것 아니냐"며 게시자를 옹호하는 일부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흡연 갈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현행법에는 이렇게 흡연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만 규정돼 있는데요.
모두 예외 없이 지키도록, 차라리 더 강력한 규제가 있으면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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