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국립의대생 등록금 148억 납부…유급 시 못 받아
[EBS 뉴스12]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도 두 학기째에 접어듭니다.
이렇게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만 148억 원에 이르는데요.
만일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 처리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경북대와 강원대 의대 교수와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를 기준으로, 휴학 신청 의대생들이 올해 낸 등록금은 147억 원이 넘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부산대도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충남대와 전남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등도 이미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만일,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들은 등록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채 유급으로 이어진다면, 대학이 등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는 교육부의 '동맹 휴학 허가 불가' 입장에 따라 휴학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
교육부는 최근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면서도 집단 행동이 아닌 개인 사유여야 하고, 내년 1학기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휴학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승인되지 않아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유급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이 새로운 쟁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요."
의대생들은 휴학은 개인 자유의사에 달린 일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까지 불거지면, 갈등의 불씨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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