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능형 사기범죄 통합관리 경찰청 컨트롤타워 만든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1.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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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가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기범죄 수사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의 근거를 두는 '사기 방지 기본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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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전세사기 전문 수사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추진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가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기범죄 수사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의 근거를 두는 '사기 방지 기본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당초 지난해 8월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제안된 기관 명칭은 사기정보분석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으로 결정됐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사기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은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 시 긴급 차단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가령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받게 되면,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은 확인을 거쳐 번호 차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용의자가 더는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없게 차단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 임명될 예정이며 정원은 60인 이내가 된다.

다만 당초 원안에 포함돼 금융위원장에게 사기범죄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또한 특정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를 허용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로 접근해 증거·자료 수집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위장 수사 허용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수용돼 제외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12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내년 하반기께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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