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상속 의혹'…국세청장 "손댈 수 없는 부분 있어"

오정인 기자 2024. 10.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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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김옥숙 씨(노 전 대통령의 부인)의 농협 보험료 210억 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졌다"며 "국세청이 2007~2008년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나왔는데, 왜 그냥 덮었나"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 원을 납입했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998년 김씨가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이후로,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입니다.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금융실명법은 생긴 지 오래됐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 조항은 사실 2014년에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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