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병원 가겠다"...처벌수위 변수

박지혜 2024. 10.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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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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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 전인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에게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문 씨를 불러 음주운전 사고 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을 조사할 예정인데, 문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국감에서 문 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청은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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