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병원 가겠다"...처벌수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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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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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에게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문 씨를 불러 음주운전 사고 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을 조사할 예정인데, 문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국감에서 문 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청은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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