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입지선정위 객관성 잃어..소각장 전면 백지화"

김지현 기자 2022. 9.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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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상암동 일대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종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데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28일 오후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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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자회견 "소각장 입지 선정 과장 불공정하고 불투명"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상암동 일대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종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데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28일 오후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박 구청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됐다"며 "설치 대상지를 강동구로 확정했음에도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조인데, 강동구의 시의원이 입지선정위 최종 위원으로 위촉되며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의 설치일이 2020년 12월15일이므로, 12월8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며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시는 그보다 앞선 2020년 12월4일에 위원회를 구성했고, 10명 중 7명을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마포구에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가 밀집돼 있고, 25개구 중 15곳은 폐기물처리시설도 없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필요,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용이성 등의 평가항목이 있었는데 이런 항목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입지 선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 입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끝까지 요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랜드마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아니다"라며 "이웃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 뿐"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의 공람자료 추가 공개 요구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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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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