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뺀 국립의대 휴학생, 등록금 148억 날리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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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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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인정 안되면 등록금 반환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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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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