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관세에 정부 "우대세율 세부 기준 대미 협의"

신창용 2026. 8.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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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드론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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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는 미국의 드론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3일부터 ▲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내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주요 동맹국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자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에 드론 및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보수·증설하기로 한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을 거쳐 공사 기간 중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드론이 최대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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