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측 "녹음파일 증거 인정은 사실관계 오인 "

김동현 2024. 10.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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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측이 사건과 관련해 주 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판사 신우정·유재광·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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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측이 사건과 관련해 주 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월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판사 신우정·유재광·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2월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서 A씨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사건 피해 아동 B군과 관련된 학교 회의록으로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뒤에 열린 회의라는 것이 A씨 변호인 설명이다.

해당 회의에는 A씨와 주 씨 부부, 해당 학교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의 내용은 약 1시간 43분이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판사 신우정·유재광·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입구. [사진=뉴시스]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 학대 정황 확인을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 측이 녹음한 것으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틀 뒤 대면 회의에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1심 판결대로 학대 정황이 있어 13일 녹음이 이뤄졌다면, 15일 녹음에 학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1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월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A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또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를 했다"고도 지적했고 이에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며 변호인과 검찰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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