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창성 기자 2022. 9.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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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25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A(50대)씨와 B(30대)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2일 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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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중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25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A(50대)씨와 B(30대)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2일 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경찰에서 외교관 면책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한국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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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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