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확정
김정근 2024. 10.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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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한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을 두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심의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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