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청구‥사상 최다 21만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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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사전 검열해,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 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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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사전 검열해,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를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 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참가 인원 수 역대 최고치입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13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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