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전 1400억 원 차익…검찰,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연지환 기자 2022. 11.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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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자들도 수백억 현금화…'결제 내역' 무단 유출도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현성 총괄 대표 〈사진 출처=머니투데이 방송〉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9일 신 대표를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과 개발에 관여한 커널랩스 대표 등 총 8명에 대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배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창업자이기도 한 신 대표는 테라·루나 알고리즘 설계자인 권도형 대표와 함께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했습니다. 검찰은 신 대표가 가상자산 루나를 폭락하기 직전 팔아 14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를 제외한 다른 초기 투자자들도 폭락하기 전 루나를 팔아 30억에서 최대 500억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개발자들도 테라·루나 개발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받아 수백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폭락하는 루나 코인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계획된 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가상화폐'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들이 사업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신 대표 측은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이나 가상 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에 법원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신 대표가 테라·루나 홍보 과정에서 결제 내역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9년 신 대표는 간편 결제서비스 '차이페이' 운영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이 차이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때 마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의 없이 결제 내역을 테라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신 대표 측은 영창 청구에 대해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하여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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