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전 1400억 원 차익…검찰,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창업자이기도 한 신 대표는 테라·루나 알고리즘 설계자인 권도형 대표와 함께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했습니다. 검찰은 신 대표가 가상자산 루나를 폭락하기 직전 팔아 14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를 제외한 다른 초기 투자자들도 폭락하기 전 루나를 팔아 30억에서 최대 500억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개발자들도 테라·루나 개발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받아 수백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에 법원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신 대표가 테라·루나 홍보 과정에서 결제 내역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9년 신 대표는 간편 결제서비스 '차이페이' 운영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이 차이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때 마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의 없이 결제 내역을 테라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신 대표 측은 영창 청구에 대해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하여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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