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제주 최연소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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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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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그는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6·1지방 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고,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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