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부산·경북·제주·경기 주유소 담합 조사 곧 마무리…상응하는 처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불거진 일부 주유소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 과도하게 많은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만 형벌을 두고 있다”며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으로 업체들에 과징금 약 4천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는 “사건의 관련 매출액이 3조원을 넘는다. 상당히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심을 두고 심사했다 ”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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