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격 급등 여파..건보 피부양 박탈자 2년새 1.5배 급증

양길성 2022. 9.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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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 사람이 2년 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70.3%)의 경우 건보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 115명에서 지난해 235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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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
지난해만 전국 2.5만명 건보 피부양 자격 상실
안 내던 건보료 새로 내게 돼
공시가 상승 1위 세종은 박탈자 2배 늘어
최재형 "건보료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 사람이 2년 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전국 2만5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에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전국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9521명) 대비 30.7% 늘어난 수치다. 2019년(1만6545명)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1만2489명으로 가장 많다. 2019년(7837명), 2020년(9781명)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 경기에서는 지난해 5927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건보료를 새로 냈다.

건보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증가한 데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가 된다. 이중 재산 요건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보다 19.1% 급등했다. 2017년(4.4%)부터 2018년(5.0%), 2019년(5.2%), 2020년(6.0%)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집값 폭등세가 이어진 상황에 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더 올린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70.3%)의 경우 건보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 115명에서 지난해 235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시가격이 19.6% 오른 부산도 피부양 탈락자가 537명에서 825명으로 1.5배 늘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 뿐 아니라 다른 복지 영역도 구멍이 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선정 등 60개가 넘는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난해 10조8756억원으로 2.7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 4년 간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이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나 노인층은 건보료 납부에 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보 탈락자가 늘어난 만큼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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