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해 배달원 사망' DJ 2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한성희 기자 2024. 10. 18. 15:21
▲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안모 씨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여성 안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에서 감형한 겁니다.
재판부는 "안 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들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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