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사고 당시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모습. 사진=중부일보DB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사고’(중부일보 2023년 12월 22일자 온라인 보도 등)를 낸 50대 버스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2명이 중상해를 입는 등 총 17명이 다쳤다.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업인 버스 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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