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1억 빼앗아 도주…공범 중국인 집행유예

나경렬 2024. 10. 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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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30대 중국인이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뒤 1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의 공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7일)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공범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인 B씨가 1억2천여만원이 든 한 무역업자의 돈 가방을 빼앗을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B씨를 쫓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인천공항 #돈가방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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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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