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린가드, 어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원

송혜수 기자 2024. 9.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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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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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국내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에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8일) 저녁린가드를 불러 조사한 뒤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린가드와 동승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그가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린가드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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