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 망했는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세금 절세 전략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을 통해 투자에 성공한 서학개미들이, 이달 신고해야 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세란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1년 동안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단, 250만 원 미만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양도소득세 납부의 기간이다. NH 투자증권 김휘곤 Tax 센터장은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져볼 것'을 묻는 질문에 먼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은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중 어느 하나만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준다. 그래서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라고 전했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모두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김센터장은 "증권사를 옮기는 것이 어렵다면 투자자가 직접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두 방식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김휘곤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작년 해외 주식 A종목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에 각각 10주씩 산 뒤, 300만 원에 10주만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50만 원에 산 10주를 주당 3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는 2500만 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225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495만 원이다. 반면에 이동평균법은 주식 매입 평균 단가(100만 원)로 계산하기에 양도차액은 2000만 원이 된다.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보면 내야 하는 세금은 385만 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부터 국내 증권사 최초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모두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다. 김센터장은 "준비 과정에서 작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고객을 전수 조사 해 봤는데, 73%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했으며 24%는 선입선출법이 유리했다. 나머지 3%는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계산법만 바꿔도 억 단위의 세금을 아끼는 고객도 있었다는 김휘곤 센터장은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는 것은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몇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 주식 외에 해외 상장지수펀드도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 국내 주식은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라면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또한 공개 매수에 응해 주식을 팔았을 때 손해를 본 경우에도 손익 통산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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