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전 여친 10여차례 찌른 20대, 징역 10년...“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 챙겼다” 횡설수설

조성진 기자 2023. 2. 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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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B 양을 만난 A 씨는 수차례 대화 시도에도 B 양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흉기로 B 양의 등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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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
재판부 “범행 심각성 제대로 인지하는지 의문”
의정부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귀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간 교제했던 10대 B양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년 7월 집에서 흉기를 들고 B양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B 양을 만난 A 씨는 수차례 대화 시도에도 B 양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흉기로 B 양의 등을 찔렀다. B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말렸지만 A 씨는 "죽어라"라며 가슴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고 병원으로 후송된 B 양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 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A 씨는 옷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에 대해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에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를 원망하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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