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사직 처리 늦어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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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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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속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지연시켜 취업·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다르게,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별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선 병원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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