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대책] 중소·중견기업 임투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지방 미분양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세종=이신혜 기자 2024. 10. 2. 08: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투세액공제 연장에 대기업은 제외
지역 미분양 주택 활성화 위한 세제혜택 강조
金값된 가을배추 가격 낮추려 물량 풀고 수입 확대키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평년보다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특례 조치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크게 ▲투자 회복 가속화 ▲건설 부문 적극 보강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임투세액공제 내년까지 1년 더…대기업은 제외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p)를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한 차례 연장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투자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시설투자의 경우 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에서 각각 7·12%로 늘려 유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라면 6·12%에서 8·14%로 확대 적용된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일괄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에 한해서는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각 세액공제율이 1%, 3%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6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협은행 등에서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를 하반기 계획(606조9000억원)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2027년 사이에 2억달러 규모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의 구상은 유동성이 집중되는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 모펀드를 만들고, ‘한국벤처투자 가변자본기업(K-VCC)’을 활용해 국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펀드 아래 일종의 ‘중간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변자본기업은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유동성이 많은 중동, 미국, 영국 등에 K-VCC 추가 설립을 검토한다.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2027년까지 글로벌 펀드를 1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내벤처캐피탈 대상 글로벌 출자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기재부 제공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정부는 지방 건설투자를 위축시키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미분양 주택 보유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85㎡ 이하·6억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시 해당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입형 등록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 형태다. 현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등 비(比)아파트만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공공기관 7조원 추가투자에 더해 인프라 투자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25만2000호)인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11만호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 이하로 단축한다. 선금 지급률도 약정 체결 시 토지 확보비용의 70%에서 80%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민자 부문에서는 보증공급을 2조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2000억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도 신설한다. 특별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의 출자지분에만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