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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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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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입주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 청년존(Zone) 3호는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6(인계동)에 조성했다. 주택(오피스텔) 200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2~24㎡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있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 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월평균 소득 431만 7797원 이하,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803만 원 이하). 9월 1일부터 5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과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성 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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