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하려다 만 국민의힘‥'영부인 대리 해명' 부담?

곽동건 2024. 9.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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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또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주도한 본회의를 거부하며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재석 의원 167명 전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차례 통과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 수사 대상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과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로 포함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선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세 차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후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기도 했던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포함시킨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여당 의원들이 공개 해명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등이 고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24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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