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수사, 과하지 않아…통상적 수준”

윤승옥 2024. 10.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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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씨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던 만큼 '이례적 압수수색'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례적이지 않다. 통상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25일 문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묵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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