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 사고’, 바로 강제경매
이강진 2025. 2. 14. 14:58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해당 주택을 바로 강제 경매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3일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다. 자진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기간에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오른 임대인에게는 상환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낸 집주인 중 연락이 끊겼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았거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한다. 이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HUG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관리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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