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의 화살' 시위 떠났다? "그럼 화살 떨어뜨려야" 받아친 의대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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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단체가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시위(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증원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으니 돌이킬 수 없다"며 의대생의 휴학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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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단체가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시위(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증원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으니 돌이킬 수 없다"며 의대생의 휴학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입장문을 내고 "교언영색(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호가호위(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케 하고, 무책임하게 활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불러 모아 연 '전국의대 총장협의회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는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당장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과정을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승인 이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단 휴학은 불허한다'는 정부 지침에 반발한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교육부는 고강도 감사에 나섰고, 온라인에서 긴급회의를 연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전의비는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은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한 상황"이라며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많은 대학이 교육부 차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에 공감했다고 하는데,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떠안게 될 각종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총장들의 깊은 자괴감이 아니었을까"라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건 의대 학생·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점,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에 과감하게 자유를 주자'고 이야기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의 휴학 관련 학칙을 다시 한번 읽고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찾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한 반(反)헌법적 행정지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면서 각 대학 총장을 향해서는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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