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팬데믹으로 억눌린 해외여행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이미 회복했다. 월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데, 워낙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인지라 출국 시 소지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가지고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할, 비행기 탑승 시에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모아서 살펴보고자 한다.
100㎖ 이상의 액체

액체류는 100㎖ 이상일 경우에는 기내에 가지고 타지 못한다. 100㎖ 이하의 용량이더라도 이를 담은 용기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100㎖ 이하의 통을 여러 개 구해서 여기에 액체를 나눠서 담는 것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가지고 타는 액체의 총용량이 1ℓ를 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고추장, 치약, 반찬, 물티슈 등 액체를 머금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셀카봉

‘셀피’는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큰 재미 요소다. 셀피를 보다 잘 찍을 수 있는 셀카봉은 하지만, 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기내 반입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셀카봉이 반입 가능하지만,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기내 반입 거절될 수 있다. 끝이 날카롭지만 않다면 기내 반입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위탁 수하물로 부칠 것을 권장한다.
보조배터리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언제나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여행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캐리어에 넣어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100wh 미만, 총 리튬 함유량이 2g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개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00~160wh 사이의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라이터

담배를 필 때 주로 쓰는 소형의 흡연용 라이터, 또는 안전 성냥은 1인당 1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위탁 수하물로 부칠 경우에는 개수에 상관없이 불가능하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라이터는 일회용 라이터, 주입식 가스라이터, 오일 라이터 등이다. 기내 반입도 불가능한 라이터는 오일탱크식 라이터, 시가용 라이터, 프리믹싱 라이터(터보 라이터 등)이다. 가스나 오일 등의 라이터용 연료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하물 반입도 금지된다.
가위나 칼

도검류 품목은 칼날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 품목으로 취급된다. 여기에는 접어서 쓰는 맥가이버 칼도 포함된다. 가위의 경우에도 날이 날카로워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칼이나 가위 이외에도 끝이 뾰족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송곳이나 등반용 지팡이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뾰족한 품목이 아니더라도 곤봉, 야경봉, 목검, 죽검, 총포류 모조품 등도 기내 반입이 거절된다.
전자담배

요즘 연초 대신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자체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거절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능하면 액상을 분리할 것을 권장한다. 비행기에서 기압 차로 인해서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담배의 배터리는 100wh 용량 이하여야 한다.
맥북(배터리 리콜 대상)

일반적으로 노트북의 경우에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맥북 프로 15인치 2015년 모델이 해당된다. 애플은 “일부 모델에 과열 및 안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배터리가 탑재됐다”며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생산돼 판매된 15인치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모델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사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하는 항공사도 있다.
바람 들어간 공

누가 기내에 공을 들고 탑승할까 싶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법이다. 만약 공기를 빵빵하게 채운 공을 가지고 해외 출국을 할 생각이라면,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기를 채운 공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압 때문에 공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폭발음처럼 들리는 공 터지는 소리는 기내에서는 승객들에게 자칫 패닉을 불러올 수 있는 위협적인 소리가 될 수 있다.
의약품

일반적인 의약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고체로 된 의약품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많은 의약품은 고체가 아닌 액체로 이뤄져 있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고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액체류로 보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한다. 명확하게 액체류인 의약품은 100㎖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탑승이 허용된다. 부득이하게 허용이 안 되는 의약품을 소지하고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
스포츠 용품

스포츠 용품에 대한 확인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자전거나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하며 그 규정을 달리 가져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배트, 스틱 등은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테니스 라켓은 가능하다. 킥보드는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당구공과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는 불가능하다. 펜싱용 검, 골프채, 당구 큐 등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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