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만 4억5천만원…"재건축 못하겠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9.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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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1명당 재건축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가 전체의 60% 이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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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1곳 등 전국 68곳 대상
재초환 부담금 예상단지 분석
대전 등 지방도 1억 이상 속출
지자체서도 검증 요청 쏟아져
김은혜 의원 "폐지 서둘러야"

서울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총 31곳이다. 재건축이 끝났거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곳들이다. 이들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667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과 예상액이 4억2000만원인 단지를 비롯해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곳까지 서울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1인당 부과 예상액이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단지는 3곳,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단지는 9곳,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단지는 5곳이다. 조합원 1명당 재건축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가 전체의 60% 이상인 셈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부과할 금액의 추정치를 각 단지에 통보한다. 작년 법 개정 이후 새롭게 산정된 단지별 재건축 부담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전히 '억 소리' 나는 부담금에 조합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을 포함한 대상 단지 주민들이 구청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 조합 관계자는 "구청에서 부담금 산정을 위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주민들이 논의 중"이라며 "만약 최종 통보금이 과도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조합 의견을 고려해 정부도 지난달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건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고, 재건축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치쌍용1·2차 단지 사업이 이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총 14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됐다. 이 중 2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2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해 1인당 부과될 금액이 1억원을 넘긴 단지도 4곳이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 시작되고 있어 더 많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방의 일부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불가피한 곳이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 조합원 1인당 부과 예상액이 1억원을 넘어선 단지는 총 5곳이다. 대전의 한 재건축 단지는 1인당 부담금이 3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부담금 예정 또는 산정액을 통보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민 반발에 따라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에 부담금 검증을 의뢰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9건의 부담금 검증이 접수됐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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