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차에서 소주 1병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0.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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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음주 장소와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 안에서의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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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밤중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A씨는 그로부터 30여분 전 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내렸는데 당시 목격자는 A씨가 제대로 주차하지 못했고 하차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보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을 마친 뒤 주차된 차에서 소주 1병을 39초 만에 마셨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음주 측정 결과는 운전 전 마신 술이 아니라 운전 직후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음주 장소와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 안에서의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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