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스트 구기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나타나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에 비공개 상정하여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준비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만약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운영한다.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감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처럼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자동차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골자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될 경우 개인의 자동차보험료는 약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보험개발원 추정).
국토부 백원국 차관은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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